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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후기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8월 29일!?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by Yulmuule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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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장려금의 지원목적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저는 근로 장려금 요건에 자격가능할 것 같아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1️⃣. 가구유형(전년도 기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주의사항🚨
1️⃣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 할 수 없는 일정 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2️⃣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3️⃣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31 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망 또는 장애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
2️⃣.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을 것(배우자 포함)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것.
🐣단독 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총소득 :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이자 • 배당 • 근로• 연금소득(총수입금액)• 상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합산한 금액
3️⃣. 재산요건 - 전년도 1세대 구성원의- 현재 부동 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고 부 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 범위는 동거와 관계없이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만 포함됩니다.
🚨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 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 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이번에는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못하고 기한후에 신청하게될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지급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신청방법은5가지입니다
1️⃣ 전화(ARS) 신청(안내문 수령+인증번호)(신청안내 받은분만 가능) ➡️ARS1544-9944에 통화➡️ 신청자격 확인으로신청 완료
2️⃣ 휴대전화 신청(휴대폰문자받은분만가능)➡️ 국세청에서 발송된근로(자녀)장려금 신청 SMS접속➡️ 신청자격 확인으로신청 완료
3️⃣ 모바일 웹 신청(신청안내 받은분만 가능)➡️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자녀)정려금 아이콘 선택➡️ 신청자격 확인으로신청 완료
4️⃣ 인터넷 신청(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신청메뉴 클릭(www.hometax.go.kr)➡️신청서 작성, 제출로 신청 완료
5️⃣ 세무서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 지점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접수증 수령시 신청완료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신청방법이 2가지 입니다
1️⃣ 인터넷 신청(아이디또는공인인증서로그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신청 메뉴 클릭메뉴 클릭(www.hometax.go.kr)➡️ 신청서 작성,제출로 신청 완료
2️⃣세무서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 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접수증 수령시신청 완료

🐮증거 서류 증빙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2️⃣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 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 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 채 사본.

🐻‍❄️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첨부서류 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근로장려금· 자 녀장려금 현지접수창구조회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 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내일모레쯤 지급일인걸로 알고있어요 ! 신청하고 자격요건이나 심사를 통해서 지급일이 변경될수도있다는점! 알아두세요! 금액에도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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