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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공부

”독도“ 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할 사실들! 8

by Yulmuule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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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해 표기
🏝️동해 표기 문제
동해는 우리 민족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지명이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명왕 조(기원전 37년)와 광개토대왕릉비의 비문(414년), "신 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 “여지도" (18세기말)에 수록된 ‘아국총도' 등 다수의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말까지 일본은 지도에 동해 해역을 조선해, 일본해 등으로 표기했고, 서양에서는 중국해, 만주해, 동양 해, 동해, 대한민국해, 일본해, 타타르 해 등 다양하게 표기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걸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해(Sea of Japan)’가 점차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가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동해 수역의 명칭으로 '일본해'가 사용된 것이 '일본해' 표기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였고, 1953년 제3차 개정판이 발간되었을 때는 6•25 전쟁으로 혼란한 시기였기에 '일본해' 표기가 계속되었다.

국제수로기구(IHO)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발행하는 해도와 수로도서지의 통일을 기하고 회원국 간의 수로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목적으로 1921년 국제수로국이 창설되었다. 국제수로국은 1970년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로 확대 개편 되었다. 국제수로기구는 각국 수로 관련 업무 조정, 해도 및 수로도서지의 통일화, 수로 측량의 기준 및 기술 개발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M)에서 국제 사회가 동해 해역의 지명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제기구는 국가들 사이에 지명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국들은 단일 명칭에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각각의 지명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East Sea/Sea of Japan으로 병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동해 해역의 지명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 이외에 어떠한 지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동해 지명이 국제 사회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지도 제작사가 발행하는 지도에는 East Sea/Sea of Japan으로 지명의 병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 (UNCSGN)
1965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지명 표준화를 위한 국제 협력과 자료 교환, 지명의 로마자 표기 통일 등을 목적으로 하여 5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지명 표기상의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며, 지명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태정관(太政官)
메이지 유신 초기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다. 근대 이전의 태정관은 7~8세기경 천황에게 직속해 국정 운영의 중핵을 맡았던 궁사(宮司)를 가리킨다. 근대의 태정관제에서의 태정관은 1868년 6월 설치되어 1885년 12월에 내각 제도가 창설되기 이전까지 존속한 정부 조직을 가리킨다. 일본에서 는 메이지 유신 후에 국가 권력을 총괄하는 직위로 태정관을 두고 좌대신과 우대신이 보필하게 했다. 이때의 태정관제는 형식적으로는 권력을 입법•사법•행정 3권으로 나누어 의정관(議定官), 행정관(行政官), 형법관(刑法官)이 담당하는 구조였으나 실질적으로는 3권은 분립되지 않고 태정관 이 3권을 통괄했다. 다음 해인 1869년의 관제 개혁에서는 태정관 밑에 6성(省)을 두었다. 1871년 개혁에서는 태정관에 정원(正院) 죄원(左院)•우원(右院)의 3원을 두고 그 밑에 8성을 두었다. 정원 에는 천황을 보필하고 국무를 통할해 육해군을 통수하는 최고 관직으로서 '태정대신'을 두었다.
1875년에는 좌우 양원을 폐지하고 원로원•대심원을 설치했다. 1885년 12월, 메이지 정부는 총리대신을 중심으로 각 성(省)의 대신으로 구성되는 내각 제도를 창설하면서 태정관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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