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과 1998년 한일 어업 협정
1952년 1월 평화선 선포 후 1965년 6월에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될 때까 지 평화선 침범으로 인해 나포된 일본 어선은 총 326척, 억류된 선원은 3,094명이었다. 한일 어업 협정은 1952년 2월 제1차 한일 어업 협정 회담을 시작한 이래 14년 만에 도쿄에서 체결되었다(1965년 6월 22일).
한일 어업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일 양국이 각각 자국 연안으로부터 12해 리의 어업 전관 수역을 설정하고, 전관 수역을 벗어나서는 기국주의 가 적용되는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하여, 그 수역에서 각각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 및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 협정은 5년마다 자동 갱신되고 종료 선언일로부터 1년 후 종료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통적으로 영해와 공해로 구분되던 해양은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이 발효됨에 따라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및 공해로 구분되었다.
어업 전관 수역(Exclusive fishery Zone)
연안국이 어업에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역이다.
기국주의
해당 선박의 국적국이 그 선박을 관할하는 원칙이다.
영해
육지 연안 또는 섬 주변의 영해 기선(baseline)에서 최대 12해리까지의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친다.
유엔해양법협약과 독도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 12월에 채택되고 1994년 11월에 발효한, 해 양의 이용과 규제에 대한 다자간 협약으로서, '해양의 헌법'이라고 불린다.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 된 자체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에 해당한다.
접속 수역
영해 기선에서 24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연 안국이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여 1996년에 각각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는데, 그로 인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서로 겹치게 되었다. 한일 양국은 중첩 해역에 대한 해양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잠정적으로 어업에 관한 사 항만을 규율하는 신한일 어업 협정을 1998년에 체결했다.
'신한일 어업 협정'에서 독도 주변은 이른바 '중간 수역‘으로 처리했는 데, 독도의 영해는 중간 수역에서 제외된다. 중간 수역은 장차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가 획정되면 사라질 잠정적 성격의 수역이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 으로 영해와 공해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은 이곳에서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주권 적 권리 및 기타 관할권을 갖지만, 타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서 항행, 상공 비행 및 해저 전선•관 선 부설의 자유를 향유한다.
중간 수역
대한민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 의 경계 획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유보하고 어업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설정한 수역이다.
하루에 조금씩 독도에대해 알아가볼게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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