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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공부

”독도“ 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할 사실들! 7-2

by Yulmuule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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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독도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약 7년에 걸 친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겪은 후에 연합국과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을 맺고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입된 다. 연합국을 실질적으로 이끈 미국과 영국에 의해 1946년 초부터 강화 조약 초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1951년 8월 최종 초안이 완성되기까지 20여 차례 수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강화 조약안 (추)은 일본에 대해 엄격하고 징벌적인 내용에서 관대하고 간결한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독도의 귀속 문제에 있어서 1947년 3월 19일 자 강화 조약 초안부터 1949년 11월 2일 자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서 명기되어 있었으나 12월 8일 자 초안부터는 일본 영토로 명기되었고, 1950년 8월 7일 자 초안부터는 독도가 조약안에서 빠졌다.
결국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 초안은 제2 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일본은 제2조 (a)항에는 독도가 빠져 있고,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나 독도와 같이 강제 병합 이전에 일본에 편입된 영토를 한국에 양도한 다는 내용은 조약에 없다는 점을 들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제2조 (a)항이 일본에서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한국의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평화선‘ 선언으로 독도 영유권 확인
1952년 1월 18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일명 평화선)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했다. 이 평화선은 1929년 일본 이 제정한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을 기준으로 한반도 연안 70해리에서 150 해리에 걸쳐 설정한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평화선 내에 있다고 항의했으며,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렀다.
일본의 항복 이후 한반도 주변에는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이라는 일종의 해양 경계선이 있었다. 이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일본의 어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로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면 일본 어선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나라의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선을 설정한 것이다. 즉, 평화선은 우리 정부가 독도 근 해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평화선 선포로 우리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내의 수역이 대한민국의 관할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는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선 박을 나포하여 우리의 주권을 행사했다.

맥아더 라인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으로 일본 선박의 어로 활 동 범위를 제한한 선이다. 당시 연합 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른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독도
1951년 10월부터 한일 간에 국고 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한 일 양국은 문화재 반환,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대일 청구권 문제 등에 관해 교섭을 계속했다. 이 교섭은 한일 기본 조약 조인까지 약 14년이 걸렸다.
한일 회담 중 일본은 독도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동 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고유 영토인 독도는 국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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