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루 공부

법인세 알아보기📚

by Yulmuule 2024. 11. 27.
728x90
반응형

법인세의 개념과 납세 의무자

1) 법인세의 뜻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로 서 직접세에 해당한다.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과는 달 리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각 사업 연도 소득, 청산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 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직접세로서, 신고 • 납세 제도에 의해 조세 채권을 확정시키며, 소득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세율 체계를 적 용한다는 점은 같다.

<법인세의 특징>
국세 :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반대개념 : 지방세 )
직접세 :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가 동일하다. (반대개념 : 간접세 )
누진세 :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반대개념 : 비례세 )
신고 납세 제도 :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한다.(반대개념 : 부과 과세 제도)
순자산 증가설 : 소득의 발생 원천 및 형태에 관계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 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반대개념 : 소득 원천설 )

2)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며,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한다.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며, 법인격을 부여받음으로써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소재지에 따라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 설 립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법인: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 여 권리 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된 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 사업 연도: 법인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 각 사업 연도 소득: 그 사업 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 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
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청산 소득: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 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잔여 재산 가액이 해산할 당시 자기 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또 는 합병(분할) 대가의 총합계액이 합병(분할) 등기일 현재의 자기 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 금액을 청산 소 득이라 한다.
• 신고 납세 제도: 납세 의무자 스 스로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련 세법 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 부과 과세 제도: 납세자가 소득을 국가에 신고하면 국가가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 소득 원천설: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1)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

내국 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외국 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 리 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내국 법인은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세 의무를 져야 하며, 외국 법인은 일정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또 외국 법인은 외국에서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산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없다.

• 내국 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 진 법인을 말한다.
• 외국 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지 아 니화는 경우에 한함)을 외국 법 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 법인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 국내 원천 소득: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한다.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를 진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와 특별법상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비영리 법인이 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를 져야 하며,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또, 비영리 법인은 청산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

3)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은 각 사업 연도 소득, 청산 소득, 토지 등 양도 소득의 3가지로 구분한다.

(1) 각 사업 연도 소득

각 사업 연도 소득은 법인이 각 사업 연도의 영업 활동 결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기 업 회계상 당기 순이익에 대응되는 세무상 당기 순이익을 의미한다. 법인이 획득한 소득을 사업 연도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 연도마다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를 ‘각 사업 연도 소득'이라고 한다.

(2) 청산 소득

청산 소득은 내국 법인이 해산• 합병 • 분할하는 경우에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다.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의 남은 재산(잔여 재산) 가액에서 자기 자본 총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소득을 말한다.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 소 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 내국 법인 만이 부담한다. 외국 법인의 경우는 본점이 외국에 있어 청산 절차가 외 국에서 이루어지므로 과세권이 없 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해산 시에 잔여 재산이 다른 비영리 법인 또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정책적 배 려 또는 과세의 실익이 없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3) 양도 소득

양도 소득은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양도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사업 연도와 납세지

1) 사업 연도

(1) 기본 원칙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 기간을 '사업 연도'라고 하며, 사업 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사업 연도 신고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 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 법인은 사업 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업 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 인이 사업 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 연도로 한다.

(3) 최초 사업 연도의 개시일

법인의 최초 사업 연도의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로 한다.

(4) 사업 연도의 변경

사업 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 경과 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다음 사업 연도부터 사업 연도가 변경된다.
사업 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 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 연도의 개 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 사업 연도로 하며,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 연도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2)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를 행하는 기준 이 되는 장소로,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1) 법인의 납세지

• 내국 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 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이다.
• 외국 법인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두 곳 이상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2) 납세지의 지정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납세지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납세지의 변경 신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납세지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납세자가 부가 가치세업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변 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납세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내국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내국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두 곳 이상의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의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서, 부동산 소득 • 양도 소득 또는 산림 소득이 발 생하는 두 건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 법인이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