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간 중 신고와 납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그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 표준 확정 신고와 세액을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확정 신고와 별도로 과세 기간 중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중 간 예납, 예정 신고 납부, 원천 징수, 수시 부과 제도 등의 예납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세금을 미리 납부 또는 징수함으로써 세수를 조기에 확보함과 동시에 납세 의무 자의 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조세의 경기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원천 징수
원천 징수란 소득의 지급자(원천 징수 의무자)가 특정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납세 의무자)로부터 원천 징수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1) 원천 징수의 종류
원천 징수는 원천 징수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완납적 원천 징수와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납적 원천 징수로 구분한다.
(2) 원천 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 징수 의무자는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해당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월별 납부하여야 하나,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할 수 있다.
•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원 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를 이 행한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반기: 과세 기간의 절반을 의미한 다.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3) 연말 정산
일용 근로자 외의 근로 소득자에게 갑종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 여 또는 상여 지급 시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 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의 연간 근로 소득 금액에 대한 산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매월 근로 소득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가 필요하 다. 이를 연말 정산이라고 한다.
2) 중간 예납
종합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년간 얻은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 년간의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하면 국가는 세 수입을 연간 평균적으로 확보하기 어 려우며,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부담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 안 하여 국가는 사업 소득자에게 일정 기간에 대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중간 예납 제도라 한다.
(1) 중간 예납 기간과 납부 기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간 세액의 납세 고지서를 발 급하여야 하며, 납부한 중간 예납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다.
중간 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의 중간 예납 기간 중 종합 소득이 있는 경우나 중간 예납 기간의 종합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 세액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 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중간 예납 세액의 계산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 예납액이라 하며, 중간 예남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3) 수시 부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
과세 표준 확정 신고와 납부
당해 연도의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라 한다. 확정 신고 시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 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합 소득세 과세 기간: 1월 1일~ 12월 31일
• 종합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기 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1)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근로 소득만 있는 자
2. 퇴직 소득만 있는 자
3.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자
4. 연말 정산 되는 사업 소득만 있는 자
5. 근로 소득 및 퇴직 소득만 있는 자
6. 공적 연금 소득 및 퇴직 소득만 있는 자
7. 연말 정산 되는 사업 소득 및 퇴직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 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자
2) 확정 신고 자진 납부
거주자는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에 대한 종합 소득 산출 세액 또는 퇴직 소득 산 출 세액에서 감면 세액과 세액 공제액,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 표준 확정 신 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분할 납부
중간 예납 세액이나 확정 신고 • 납부 세액 등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납부 기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 이행 기한을 말한다. 납부 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한다.
• 납기 : 납부할 기간
4) 소득세 납부에 따른 회계 처리
소득세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는 근로 소득자에게 미리 원천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개인 사업 소득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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