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
납부해야 할 세액은 산출 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세액 감면
세액 감면이란 특정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에는 세액 감면 규정이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특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가 있다.
🔹감면 대상 소득 계산🔹
▪️감면 대상 소득 = 법인세 과세표준
→ 이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세액 감면 유형🔹
1. 기간 제한이 있는 감면 (4년간 50%)
▪️최초 소득 발생 연도 및 그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내 종료되는 과세연도까지 50% 감면
2. 기한 제한 없는 감면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시기 제한 없이 감면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적용 순서🔹
1. 세액 공제
2. 이월 공제 불가 세액 공제
3. 이월 공제 가능한 세액 공제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 세액 공제
⭕️세액 공제
세액 공제란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소득 포함 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적용
▪️세액공제 방식과 손금산입 방식 중 선택 가능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천재지변 등으로 자산 총액의 30% 이상 상실 시 세액 공제 가능
▪️세액 공제액 = 법인세액 × 재해 상실 비율
▪️재해 상실 비율 = (재해로 상실된 자산 가액) ÷ (재해 전 자산 총액)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분식회계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다 신고한 법인세를 경정 청구 시 감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공제
1.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신규 취득·투자 시 투자금액의 3% 공제
2.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연구·인력개발·신기술 기업화 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7% 공제
⭕️가산세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산출세액에 일정률의 가산세 부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초과 환급 가산세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세액(또는 초과 환급 세액) × 경과 일수 × 10,000/3
▪️경과 일수: 납부기한 다음 날~자진 납부일(또는 고지일)
🔺무기장 가산세
▪️법인이 장부 미비치·미기장 시 부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더 큰 금액의 가산세만 적용
⭕️기납부 세액
사업연도 중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
🔺중간 예납 세액
▪️사업연도가 6개월 초과 시, 개시일부터 6개월간 중간 예납
▪️납부 기한: 중간예납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된 경우
▪️중간 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약 50%
▪️계산식
중간 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6)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시
▪️중간 예납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간주하여 가결산 후 세액 계산
▪️계산식
중간 예납 세액 = (중간 예납 기간 과세표준 ÷ (중간 예납 기간 월수 × 12)) × 세율 × (중간 예납 기간 월수 ÷ 12)
🔺원천징수세액
▪️법인이 이자소득, 투자신탁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
🔺수시부과세액
▪️법인세 포탈 우려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신고납부 기한 전 수시부과 가능
▪️수시부과 기간: 사업연도 개시일~수시부과 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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