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뜻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도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인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 세금으로 분류되며 직접세입니다.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증여세의 과세 대상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수증자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증여세의 계산 방법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 세액 =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증여세 과세 표준 = (증여 재산 가액 + 사전 증여 재산) - (채무) - (증여 재산 공제)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최고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1일 0.03%의 가산세가 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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