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는 한 나라의 국경을 통하여 출입하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기도 합니다.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통해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 시설, 특정 장소에서의 입장 행위 등으로 나뉘며, 세율은 과세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주세
주세는 주류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류(알콜 성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세법상 13종으로 분류되어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세율 체계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종이 종가세 방식 (출고 가격 X 세율)에 기준합니다.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 곡물 주정, 과실 주정, 조 주정
▪️탁주: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않고 혼탁하게 만든 술
▪️약주: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만든 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정된 세금입니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 여러 세목의 감면액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며, 농어촌 특별세는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도로, 도시 철도 등 교통 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와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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