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 표준 및 산출 세액 계산
🔺법인세 과세 표준 산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은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월 결손금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하며, 이를 다음 사업 연도로 이월하면 이월 결손금이 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200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5년)의 결손금은 소득 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이월 공제 방식을 사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소급 공제도 허용된다.
▪️이월 공제 한도: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의 60%까지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 가능하다.
🔺비과세 소득
국가가 공익이나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주요 항목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공익 신탁의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출자 지분의 양도 차익 및 배당 소득
🔺공제 순서
1.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
2. 남은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
3.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
🔺소득 공제
특정 산업 지원이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표준에서 공제된다.
🔺주요 항목
▪️법인세법상 소득 공제
▪️유동화 전문 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
▪️유동화 전문 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공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국민 주택 임대 소득의 50%
🔹 배당 가능 이익 = 당기 순이익 + 이월 이익 잉여금 - 이월 결손금 - 적립한 이익 준비금🔹
⭕️법인세 산출 세액
법인세 산출 세액은 법인세 과세 표준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법인세 산출 세액 공식
1.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다.
2. 사업 연도의 월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사업 연도가 1년(12개월)인 경우에는 단순히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된다.
▪️사업 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 후 다시 월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3. 사업 연도의 월수 계산
▪️사업 연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한다.
🔺법인세율
현행 법인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 체계를 따른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농업 협동조합 등 조합 법인: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에 12% 세율 적용
▪️중소기업 특례세율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필요
🔺추가 고려 사항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조항 적용 가능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투자 세액 공제 등)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법인세율 적용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에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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