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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에대해 알아보기📚

by Yulmuule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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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의 기본 개념과 과세 유형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부가 가치세를 도입하였다. 그 배경은 간접세 체계를 근대화하고 경제 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 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세 금 계산서 수수(收受)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근거 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다.

1) 부가 가치세의 기본 개념

부가 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국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이나 유통 등 의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2) 부가 가치세의 과세 유형

부가 가치세의 과세 유형은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 과세

일반 과세는 직전 과세 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의 일반 과세자로 간이 과세 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

(2) 간이 과세

간이 과세는 직전 과세 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간이 과세 배 제 대상 제외)를 간이 과세자라 한다.

부가 가치: 임금, 이자, 이윤, 임대 료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납세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고, 담세자란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 가치세 납부 세 액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간이 과세자의 부가 가치세 납부 세 액= (공급 대가 ×업종별 부가 가치 율 x10%) - (매입액 ×업종별 부가 가치율 ×10%)

부가 가치세의 계산 방법

1) 부가 가치세의 계산

우리나라 부가 가치세법에서는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에 세율 10%를 곱한 매출 세액에서 해당 과세 기간에 구매한 재화 또는 용 역의 구매 금액에 세율 10%를 곱한 매입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한다.

2) 간접세와 전 단계 세액 공제법

(1) 간접세

부가 가치세의 납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생산자나 도· 소매상과 같은 중간 상(유통업자)을 의미하며, 담세자는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는 최종 소비자라 할 수 있다.

(2) 전 단계 세액 공제법

도· 소매상과 같은 중간상(유통업자)은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때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이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 한다.

부가 가치세법상 부가 가치세의 과세 요건: 부가 가치세의 과세요 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 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 수 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부 세액 (환급 세액)
=(매출액 × 10%)-(매입액 X 10%)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우리나라 부가 가치세의 특징

부가 가치세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소비자가 모든 세액을 부담하는 일반 소비세이며, 둘째,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이나 유통 등의 생산이나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라 할 수 있고,
셋째, 사업자 단위로 과세하지 안 고 사업장별로 과세한다.
넷째, 신고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신고 과세 제도이다.
다섯째, 소비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1) 일반 소비세

특정 거래 행위만을 과세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며, 소비 행 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한다.

2) 다단계 거래세

각 거래 단계에서 거래 행위가 있을 때마다 과세한다.

3) 사업장별 과세

부가 가치세는 사업자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과세한다.

4) 신고 과세 제도

부가 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5)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한다.

•부가 가치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중앙 정부의 재정 수입에 충당된다.
•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는 국내 공급에만 과세권이 미치며, 국외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자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중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 의무 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지방 자치 단체 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사업자의 요건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 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된다.

1) 사업자 등록의 신청

(1)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사업장 사업자 등록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 야 한다.

2)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1)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한다. 단,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기한은 5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2) 사업자 등록의 정정 신고 및 교부

변동 사항을 발견한 경우 사업자는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변경,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 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고 나 폐업한 경우 등은 신고한 당일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하여 야 한다.
2. 법인 대표자 변경, 상속으로 명의 변경, 임대인 •임대차 기간 변경, 사업의 종류 변 경, 사업장 이전,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 변경,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을 변경, 다른 사업장을 신설 • 이전, 휴업 • 폐업한 경우 등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변동 사항을 발견한 경우 사업자는 바로 사업자 등록의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세 거래의 종류

과세 거래가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으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 품이나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인치 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의 공급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 건물, 비품 등의 유체물과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영업권과 같은 무체물 등을 말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 실질 공급

매매, 가공 계약, 교환 계약, 경매 • 수용 등에 의한 공급을 말한다.

(2) 간주 공급

1. 자가 공급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 전 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전용 또는 그 유지에 전용, 직매장 반출 등이 있다.
2.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근로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 여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폐업 시 잔존 재화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사업자 자신에게 시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담보 제공, 사업의 양도, 조세의 물납,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총괄 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자 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하치장 반출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용역의 공급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서비스 및 기술, 그 밖의 행위를 말한 다. 여기서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과 더불어 부가 가치세의 과세 대상 거래의 하나이다

3)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은 수산 물 포함) 등을 우리나라에 들여와 국내 물품과 같이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치 하는 것(보세 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 가공 계약: 주요 자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탁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 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 교환 계약: 재화의 인도 또는 양 도 시 그 대가로 다른 재화나 용 역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 공매: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각을 말한다.
• 경매: 한 사람의 판매자가 다수의 매입자에게 구매할 가격을 구두로 경쟁시켜 최고의 가격을 제시 한 자와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 수용: 공익을 위해 특정물의 소유 권 등의 권리를 강제 징수하여 국 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것 을 말한다.
• 간주 공급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 급 의무는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 만 있다.
• 직매장 반출이란 2개 이상의 사 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를 목 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표, 어음 및 주식, 채권 등의 유가 증권과 토지는 부가 가치세 과세 대 상이 아니다.
고용 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 및 대 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 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시기(공급 시기)와 과세 기간

1)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2)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3)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4) 반환 조건부 등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5) 위탁 매매의 경우

수탁자가 공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6) 일반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2) 공급 시기 특례

(1)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선 발급한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2) 폐업하는 경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3) 과세 기간

과세 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과세 기간이라 한다. 즉,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발생한 부 가 가치에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부가 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 기간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 가치세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장기 할부 판매는 2회 이상, 1년 이 상을, 중간 지급 조건부는 3회 이상. 6월 이상을 말한다.
• 신규 사업자나 폐업자는 예외의 과 세 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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