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의 개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0'이 된다. 영세율이라 함은 매출 세액 계산 때 과세 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 이 얼마이든 간에 매출 세액이 항상 0'이 되므로 매입 때에 징수당한 매입 세액은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 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하는 재화
1. 직수출 · 중계 무역 방식 등의 수출
2.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국내 사업자 간 거래)
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적십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수출업자의 수출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10%의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 건설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1.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내국 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 기관 · 국제기구 또는 미군 등에 공급하는 재화 • 용역
영세율 사업자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법률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납세 의무자이다.
면세의 개념
부가 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나, 예외 적은 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면세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 세액만 면세하고, 징수당한 매입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면세 적용 대상
기초 생활필수품
• 미가공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소금 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수돗물(생수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
• 여객 운송 용역(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제외)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국민 후생 용역
• 의료 보건 용역(의료 용역, 장의 용역 등)
• 교육 용역(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성형수술의 진료 용역,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이다.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방송 및 광고는 제외)
• 예술 창작품, 순수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생산 요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 제외)
• 인적 용역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저술가, 작곡가 등)
• 금융, 보험 용역
기타
• 우표, 담배(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 등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익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 사업자의 납세 의무
부가 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범물상 납세 의무를 수행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부가 가치세 면세 포기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자가 면세 포기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 포기라 한다.
면세 포기 대상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 포기 대상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 연구단체 또는 기술 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한다.
면세 포기 절차
면세 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서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면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 신고로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면세 포기 대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용역
공익 단체 중 학술 연구 단체와 기술 연구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면세 포기 절차>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포기 신고를 하고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세 포기는 승인 요건이 없으면 신고 기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가능함.
<면세로의 재변경>
면세 포기 신고자는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면세 재적용이 불가하며, 3년 경과 후 면세 재적용 시 면세 적용 신고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함.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영세율 제도는 면세 기능을 한다는 점에 서 면세 제도와 같으나 매입 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 면세가 되는 면세 제도와 구분된다.
<영세율>
제도취지 :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구현
과세체계 : • 공급 가액: 0%의 세율로 과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 매입 세액: 공제
면세 정도 : • 완전 면세
• 영세율 적용 단계 및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모 든 부가 가치에 대하여 면제 효과
대상 거래 : 수출하는 재화 등
부가 가치세 환급 : 매입 세액을 환급받음
<면세>
제도취지 : 부가 가치세 역진성 완화
과세체계 : • 공급 가액: 과세하지 않음,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 매입 세액: 불공제
면세 정도 : • 부분 면세
• 면세 적용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만 면제 효과
대상 거래 : 생활필수품 등
부가 가치세 환급 : 매입 세액을 환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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