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기한
1) 기간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 사이의 시간을 말한다. 기간의 계산은 「국세 기본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 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예외이며, 연령 계산에는 출생 일을 산입 한다.
2) 기한
'기한 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하도록 미리 정해 놓은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세법상의 기한에는 신고 • 신청 기한, 납부• 징수 기한. 청구 기한 등이 있다. 「국제 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 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3) 기한의 연장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 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 기한의 연장
납세 고지서 • 납부 통지서 •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를 송달한 경우 도달한 날에 이 미 납부 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을 납부 기한으로 한다. 예를 들면 5월 20일이 납부 기한인 납 세 고지서가 5월 10일에 도달한 경우에는 5월 24일(납부 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 지난날)이 납부 기한이다.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이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서류를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서류의 송달은 교부 송달 • 우편 송달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 송달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제도 및 조세 구제 제도
1) 납세자의 권리 보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국세청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적 권리 구제 제도와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 구제 제도가 있다. 행정적 권리 구제 제도는 과세 전 적부 심사 제도와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를 통해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국세 전 문 옴부즈맨(ombudsman) 제도가 있고,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 구제 제도로는 사전 구 제 제도와 사후 구제 제도가 있다.
• 옴부즈맨(ombudsman): 행정 기 관(직원)에 대한 주민의 고충 처리 담당자
• 납세자 권리 보호 사항 1. 납세 자의 성실성 추정 2. 세무 조사권 남용 금지 3. 세무 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4. 세무 조사 대상 자 선정 5. 세무 조사의 사전 통 지와 연기 신청 6. 세무 조사 기간 7. 세무 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8. 장부 서류 보관 금지 9. 통합 조사의 원칙 10. 세무 조사의 결과 통지 11. 비밀 유지 12. 정보 제공 13. 과세 전 적부 심사 1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 보호
2) 조세 구제 제도(조세 불복 제도)
(1) 사전 구제 제도
1. 과세 전 적부 심사 제도
과체 점 적부 심사 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 조사 결과에 대한 서 면 통지와 과세 예고 동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발려하는 통지를 반 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 군• 구세는 사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시 •도세는 시 • 도지사에게 그 동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보호 제도라 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과세 관정은 국세 심사 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사후적인 권리 구제 제도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과세한 후에도 부당한 세금이 라 생각되는 경우에 국세 기본법 상의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제도와 행정 소송법상의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1. 이의 신청 제도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심사 청구 제도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시장 • 군 수·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 또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 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한 심사 청구는 감사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기간과 그 결정 기간은 이의 신청을 거친 심사 청구 기간과 같다.
3. 조세 심판 청구 제도
조세 불복에 대한 심판 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구를 할 때 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인 30일(지방세는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 야 할 세무서장(세관장),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거쳐 조세 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 장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 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또는 사이버 심판 청구 가능), 조세 심판원장은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4. 감사원 심사 청구 제도
지방세 부과 ·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 장 • 군수· 구청장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5. 행정 소송 제도
조세 행정 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 결정 또는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 심판 결정 기간인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제재 및 처벌 제도
조세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행정상의 제재인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으며, 형벌로 처벌하는 조세벌이 있다.
1. 가산세
무기장, 무신고, 무납부, 과소 납부 등과 같이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 정한 부담을 세금의 형식으로 세법에 정해진 부과율에 따라 부과한다.
2. 가산금과 중가산금
가산세와 달리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면 즉시 3%의 가산금을 붙이며, 이에도 불구하고 체 남 상태가 계속되면 매월 1.2%
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한다.
3. 조세벌
납세자가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조세범으로 형사 처 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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