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뜻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등록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이며, 해당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 및 과세 표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법인, 상호,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영업허가권, 지식재산권 담보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해당 면허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영업장 또는 사무소를 기준으로 과세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과세
🔸과세 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2011년 1월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라는 명칭으로 과세되고 있다.
🔸과세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토지 중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또는 분리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가 포함된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토지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별도 합산 과세 대상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토지 중 경제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본다.
🔺예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분리 과세 대상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토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1. 공장용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2.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임야, 종중 소유 임야
3.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적용)
4.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공장 부속 토지
5. 위 1~4번 토지와 유사한 성격의 토지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 의무자 유형에 따라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납세 의무자 및 과세 기준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재산분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업주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를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 의무를 가짐
💬정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특정 행위의 허가·등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대상에 따라 등록세와 면허세로 구분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및 특정 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는 종합 합산·별도 합산·분리 과세 대상으로 나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개인·법인·사업주 등이 납세 의무를 진다.
⚠️추가적으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세율, 주민세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율과 납부 방식은 해당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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