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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공부

”독도“ 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할 사실들! 3-3

by Yulmuule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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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료에 나타난 독도
• 일본 기록에 나오는 안용복의 행적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오키 섬의 관리가 취조한 문서 '원록 9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가 2005년 5월 오키 섬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서에는 안용복 일행의 인적 사항과 선박 현황 등이 적혀 있다. 안용복은 '조선팔도지도’를 준비해 갔는데, 일본 관리가 지도 내용을 옮겨 적었다. '조선팔도지도' 강원도 부분을 보면
"이 도 안에 죽도(竹島)와 송도(松島)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죽도(竹島)와 송도(松島)
일본에서는 오늘날과 달리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죽도), 독도를 '마쓰시마(松島:송도)'로 불렀다.

🏝️1696년, 일본의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
1693년 11월, 일본은 안용복을 돌려보내면서 조선인의 울릉도 출어 금지를 요청해 왔다. 약 2년 후 에도 막부는 죽도가 어느 나라에 가까운지를 못 토리 번에 질문했다(1695년 12월 24일). 이때 막부는 7개 항목의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죽도가 언제부터 돗토리 번의 영지였는지, 죽도 외에 영지에 속하는 섬이 있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돗토리 번은 이에 대한 답변서에서, 죽도는 돗토리 번의 영지가 아니며 죽도와 송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영지에 속하는 섬 은 없다고 보고했다(1695년 12월 25일). 당시 돗토리 번은 조선에서 송도까지의 거리가 80~90리, 송도에서 죽도까지의 거 리가 40리인데, 오키 섬에서 송도까지의 거리는 80리라는 사실 도 언급했다. 돗토리 번은 막부에 보고하는 문서와 지도에서 죽 도와 송도, 즉 울릉도와 독도를 늘 함께 언급했다.
당시 에도 막부는 두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금지하는 '죽도(울릉도) 도해금지 령'을 내렸다(1696년 1월 28일). 이 도해금지령은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에는 독도도 포함된다.
일본학자 가운데는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에 울릉도만 포함되고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를 배제하고 독도에서의 조업만을 목적으로 도해하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내려지면 자연히 독도 도해도 금지되므로 막부가 독도를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의 대응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울릉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조선 정부는 3년에 한 번씩 울릉도에 수토관을 파견하여 조사하는 수토 정책을 실시했다. 169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1894년까지 지속되었다. 수토관은 처음에는 3년마다 파견되다가 18세기말부터는 2년마다 파견되기도 했다.

수토관
섬을 수색하여 도적의 무리를 토벌하는 일을 맡은 관리로, 삼척과 울진의 관리가 번갈아 맡았다.

🏝️안용복 사건 이후 '우산도'에 관한 지식 증가
안용복 사건 이후 이루어진 수토 정책을 통해 운동도와 주변 도서에 대한 지식과 정보량이 증가했다. "강계고"의 저자인 신경준은 관찬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은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라는 내용을 기술했다. 이로써 우산도는 일본명 송도, 즉 독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내용은 "만기요람“(1808년)과 "증보문헌 비고"(1908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1770년 왕명으로 편찬된 문물• 제도에 관한 책이다. 후에 개정 작업을 거쳐 1908년에 "증보문헌 비고”로 간 행 되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국왕이 정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 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모아 1808년에 편찬되었다.


하루에 조금씩 독도에 대해 알아가 볼게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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