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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공부

”독도“ 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할 사실들! 7-1

by Yulmuule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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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복 후의 독도
🏝️제2차 세계 대전과 독도
제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미국• 영국•중국의 정상은 1943 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과 한국의 독립 문 제가 언급되었다. 3개국 정상이 합의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한국인이 노예 상태임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라고 명시했다.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 선언은 제8항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 어야 하며,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연합 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항복했고, 9월 2일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일본은 독도가 원래 한국의 영토가 아니었고, 전후 일 본이 반환한 지역은 1910년 8월의 강제 병합 당시의 한국 영토이므로 독도는 '폭력 및 탐욕으로 일본이 빼앗은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1905년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지역에 당연히 해당된 다. 따라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 문서에 서명한 일본은 강제로 빼앗은 지역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연합국의 전후 처리: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와 제1033호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1952년 4월 28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연합 국의 점령 통치를 받았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 정부에 각서 제677호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이른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677호를 하달했다. 이 각서를 통해 연합국은 일본 정부가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 즉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통치•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정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각서의 제3항은 일본의 영토가 "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북 위 30도 이상의 류큐 제도, 쓰시마를 포함한 약 1,000여 개의 인접하는 여 러 소도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인접하는 여러 소도'에 포함된 지 않는 지역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가 명시되었다.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마찬 가지로 한국의 영토로 분류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대일 평화 조약 (Trealy of Peace with Japan)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 후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1951년에 체결한 이조약은 1952년 4월에 발효되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조약 당사국이 되지 못했고, 소련은 조약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원래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에 부 여된 일련번호인 '연합국 최고사령 관 각서 색인 번호(Supreme Com-
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dex Number)'의 약칭이지만, 연합 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내린 포고, 명령 및 지령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Directives to the Japanese Government)을 간단히 ‘SCAPIN’이라 하고 '연합국 최고사 령관 각서'라고 번역한다

🏝️독도 폭격 사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즈음인 1948년 6월 8일 일본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미공군기가 독도를 폭격하여 주변에서 조업하던 울릉도 어민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독도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사람들은 주로 울릉도와 강원도에서 온 어민들이었다. 사망자는 대략 14~16명이었고, 20여 척의 선박이 침몰하거나 파손되었다. 당시 독도가 주일 미 공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어민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 극동항공대 사령부는 '우발적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독도에 대한 폭 격 연습을 일체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51년 7월 6일, 독도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2160호에 의 해 폭격 연습지로 재지정되었고, 1952년 9월에 폭격 사건이 재발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폭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했고, 1952년 12월 4일 미국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 기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해 왔다. 1953년 1월 20일에는 폭격 연습지 사용 중지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유엔군 사령관의 보고가 있었다.

하루에 조금씩 독도에대해 알아가볼게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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