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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공부

소득세 알아보기📚

by Yulmuule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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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개념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에 는 소득세와 방인세로 나눠며, 개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 법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법인세라 한다.
소득세는 각 개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로서 국세, 직접세, 보통세, 인세, 종가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법인: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 조세: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 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 방세가 있다.
•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 표준을 가 격에서 구하면 종가세, 양에 의하 면 종량세
•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서 그 기준이 되는 것

1) 소득세의 뜻

소득세란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에서 소득은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총수입 금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필요 경비: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들이는 경비
• 소득세의 특징: 1. 국세 2. 직접세 3. 보통세 4. 인세 5. 개인 단위 과세 6. 인적 공제 제도 7. 초과 누진 세율 적용(6%~38%, 5단 계 8. 소득 원천설 9. 열거주의
방식 10. 분류 과세, 종합 과세, 분리 과세 방법 등
• 소득 원천설: 소득 원천설은 일정 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 • 반 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이 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 은 원천(源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2) 소득세의 목적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납세 의무자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 거소: 살고 있는 곳
• 납부: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 계 기관에 냄

<거주자>
뜻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과세 범위 : 국내 원천 소득 + 국외 원천 소득
<비거주자>
뜻 : 거주자가 아니나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
과세 범위 : 국내 원천 소득

4) 과세 기간

소득세법에서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다.
단,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고, 거주자가 주 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 한 날까지로 한다.
<과세 기간>
원칙➡️1월 1일 ~ 12월 31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1월 1일 ~ 사망일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1월 1일 ~ 출국일

5) 납세지

납세지는 세금의 신고 및 납부 등의 관할 세무서를 결 정하는 기준이 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소득세의 종류

개인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소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종합 소득세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8가지 소득 중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종합 소득세라 한다.

2) 양도 소득세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일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 소득세라 한다.

3) 퇴직 소득세

근로 소득자가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퇴직 소득세라 한다.

소득세의 과세 방법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소득 발생 원천별로 크게 종합 소득, 퇴직 소득 및 양도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종합 과세, 분류 과세, 분리 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과세: 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1) 종합 과세

종합 소득은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을 제외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 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의 6가지로 구성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합의 의미는 1년 동 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종합 소득의 6가지 소득 중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합 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결국 종합 소득은 6가지 소득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계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과세 방법을 종합 과세 또는 합산 과세라고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최저 6%6에서 38%까지의 누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정 단계 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종합 소득은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 부 담이 늘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2) 분류 과세

종합 소득과는 다르게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 과세라 한다.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종합 과세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면 그 실현되는 시점에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양도 소득과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분리 과세

종합 과세하는 소득의 종류 중에서도 특정 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짓는 과세 방법을 분리 과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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