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징수의 의미(개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거래 징수라 한다. 그러나 영세율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 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다.
세금 계산서의 의미(개념)
1) 세금 계산서의 의미와 기능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 가치세를 거래 징수하 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으로, 부가 가치세 징수의 증빙, 거래에 관한 청구서, 과세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
세금 계산서는 일반 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고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 : 세금 계산서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은 영수증)
간이 과세자 : 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세관장>
수입 세금 계산서
<면세 사업자>
계산서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은 영수증)
일반 과세자 중 소매업 • 음식점업 자 등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 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간이 과세 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그리고 세관 장이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수입 세금 계산서 등도 있다.
3) 세금 계산서 기재 사항
세금 계산서의 기재 사항은 필요적 기재 사항과 임의 적 기재 사항으로 구분된다.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 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 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1) 필요적 기재 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 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2) 임의적 기재 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3.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 품목, 규격 • 수량과 단가, 공급 연월일 등
4)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 세금 계산서는 주요 장부와 함께 거 내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출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5)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1) 소매업 영위자: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 요구 시 발급
(2) 목욕• 이발 • 미용업 영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3) 여객 운송업자 (택시, 항공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4) 간주 공급 해당 재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 발급
(5)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6)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 Local L/ C(내국 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의 발급은 가능하다.
6) 전자 세금 계산서
(1) 발급 대상자
1.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 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2.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 세금 계산서 발 급 가능
(2)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1. 전송 기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기재 사항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에는 세금 계산서의 기재 사항이 기재된다.
국세청장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 명 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 과세
1) 간이 과세 적용 대상자
직전 1역 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로 간이 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법인은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다.
2) 과세 표준과 업종별 부가 가치율
간이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공급 가액+ 부가 가치세)이고 각 업종별 부가 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납부 세액을 계산한다.
<전기·가스· 중기 및 수도업> 부가 가치율 5%
<음식점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부가 가치율 10%
<제조업, 농림어업, 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부가 가치율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부가 가치율 30%
3) 간이 과세 적용 배제
(1)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광업, 부동산 매매업, 특정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사업 서비스업 등
(3) 제조업 (단, 최종 소비자 대상 과자점업, 양복 • 양화점, 기타 50% 이상 최종 소비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
(4) 도매업 및 도소매 겸업
• 특정 부동산 임대업은 2인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간이 과세자의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1,200만 원 미 만인 경우에는 세액의 납세 의무를 면제한다.
4) 간이 과세의 포기
세금 계산서 교부 불가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성사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간이 과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납세지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일반 과세자로 전 환하게 되는데 이를 간이 과세 포기라 한다.
<간이 과세 제도의 취지와 포기 절차, 재변경>
1) 제도의 취지
세금 계산서 교부 불가로 인하여 소비자 이외의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었던 불이익의 해소
2) 포기 절차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 과세 포기 신고서 제출
3) 간이 과세로의 재변경
간이 과세를 포기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는 간이 과세의 적용 불가
간이 과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3년 이 경과한 후 다시 간이 과세의 적 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 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신고 • 납부 절차
(1) 일반 과세자와는 달리 예정 신고(또는 예정 고지) 절차는 없으며 확정 신고만 한다.
(2)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하며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다.
(3) 간이 과세자의 당해 과세 기간의 공급 대가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4) 영세율 • 면세 제도는 간이 과세자에게도 적용된다.
(5) 간이 과세자는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6) 납부 세액의 계산
<납부 세액= 과세 표준 x 업종별 부가 가치율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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