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루 공부

종합 소득세의 계산 구조 알아보기1📚

by Yulmuule 2024. 11. 16.
728x90
반응형
SMALL

종합 소득 금액의 계산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은 개인 별로 종합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별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6가지 소 득에 대한 각각의 소득 금액을 가장 먼저 계산하여야 하며, 계산된 소득 금액의 합산액을 종합 소득 금액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득이란 일정 기간 중에 경제 활동을 하여 얻게 된 총수입 금액에 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1) 이자 소득

이자 소득이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서 해당 연도에 발생 한 소득을 말한다.
<이자 소득의 범위>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 적금의 이자
• 신용계 또는 신용 부금으로 인한 이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비영업 대금의 이익 등

(1) 비과세 이자 소득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이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소득세법이 나 조세 특례 제한법으로 정하여진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다.
1. 소득세법상: 신탁법에 의한 공익 신탁의 이익
2. 조세 특례 제한법상: 장기 주택 마련 저축,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 재형저축의 이자 등

• 비과세: 일정한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것
• 감면: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 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2) 이자 소득 금액의 계산

이자 소득 금액은 별도의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수 입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 된다.
• 이자 소득 금액 = 이자 소득 총수입 금액

(3) 이자 소득의 과세 방법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금융 소득이라 한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의 이자 소득은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 과세 하고,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분을 종합 소득에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는 분리 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 소득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지 소득 과세 방법>
분리 과세 : 금융 소득(이자 소득+배당 소득) 2천만 원 이하
종합 과세 : 금융 소득(이자 소득+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분

• 금융 소득: 금융 자산의 저축, 투 자에 대한 대가를 말함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개인별 연 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는 제도
• 이자 소득의 원천 징수 세율
- 은행에서 지급되는 보통예금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15.4%)
- 사채 즉 금융 기관이 아닌 개 인이나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소득세 25% +주민세 2.5%=27.5%)
• 금융 소득 종합 과세의 사례: 다른 소득이 2,500만 원이 있고, 금융 소 득이 2500만 원이 있는 경우
- 금융 소득 2,000만 원 ➡️분리 과세
- 나머지 금융 소득 500만 원+ 다른 소득 2500만 원➡️ 종합 과세

2) 배당 소득

배당 소득이란 영리법인인 기업에 출자하여 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음으로 써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배당 소득의 범위>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 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 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등

• 의제 배당: 정규의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 배당으로 감자, 해산, 합병 등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무 상주 수취의 경우가 있다.
• 잉여금: 회사의 자기 자본 중 법정 자본금(法定 資本金)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한다.

(1) 비과세 배당 소득

영리법인인 기업에 출자하여 기업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는 배당 소득은 원칙 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다음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1. 영농 조합 법인의 배당
2. 장기 주식형 저축의 배당
3. 장기 회사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

(2)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자본을 투자한 대가이므로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소득과 같이 총수입 금액이 배당 소득 금액이 된다. 그러나 법인이 배당하는 배 당금은 이미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소득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가 믈로 다시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당 소득은 총수입 금액에 귀속 법인세를 가산한 금 액을 소득 금액으로 처리한 후에 산출 세액에서 배당 세액 공제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배당 소득 금액은 배당 소득 총수입 금액에 법인세 상당액인 총수입 금액의 11% 를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Gross-up 방식이라고 한다.
배당 소득도 이자 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 소득과 합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 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 또한, 종합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므로, 11% 배당 가산금을 가산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다.

• Gross-up 제도: 법인세와 소득 세의 이중과세 조정 목적으로 일 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 금액에 가산하고 세액 공제를 하 는 것을 말한다. 결국, 총수입 금 액에 귀속 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귀속 법인세 상당액이 배당 세액 공제로서 산출 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 Grass-up 대상 배당 소득의 요건
-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 득을 재원으로 하는 하는 배당 소득
- 종합 과세되고 누진 세율이 적 용되는 배당 소득일 것

(3) 배당 소득의 과세 방법

배당 소득은 이자 소득과 합산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로 과 세가 종결되며,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에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 특례 제한법상 정해 놓은 비과세 금융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분리과세 : 금융 소득(이자 소득+배당 소득) 2천만 원 이하
종합 과세 : 금융 소득(이자 소득+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분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소득세법 #이자소득과세 #배당소득과세 #비과세소득 #소득세계산 #금융소득과세 #소득세부과 #소득세특징 #소득세납부 #소득세법규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원천징수 #법인세 #금융소득누진세율 #이자배당합산 #소득세분리과세 #소득세고지 #소득세과세방법 #소득세납세의무 #Grossup 방식 #배당소득세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