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법 체계
1) 세법의 정의
세법은 과세권(課稅權)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 경제 활동의 주체인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 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국제 기본법과 국세 징수법, 조세 특례 제한법,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 절차법 등을 포함하여 세법이라 한다.
2) 세법의 구성 체계
세법의 내용은 납세 의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조세 실체법, 납세 의무의 실현을 위한 부과와 징수 및 이에 관련된 조세 절차법, 조세에 관한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할 때 그 다툼의 해결을 위한 조세 구제법 및 조세 범죄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조세 처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법령(주요 세법)
국세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 징수법
종합 부동산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부가 가치세법
소득세법, (구) 부가 가치세법, 법인세법
개별 소비세법,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과세 요건 및 항목
1) 과세 요건 및 항목
과세 요건이란 납세 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 조세 채권 • 채무의 성립에 필요한 실체법상의 요건을 뜻한다. 과세 요건은 세목별로 그 내용을 달리하며, 특정 세목의 과세 요건을 개별적 과세 요건이라 한다면,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을 일반적과 세 요건이라고 하며 이는 세법별로 개별적 과세 요건의 기초 또는 기준 이 된다.
(1) 납세 의무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로 과세권자와 함께 조세 채권 • 채무 관계의 당사자이며, 조세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은 경제적 부담 능력을 징표 하는 과세 대상물로, 조세 채권 • 채무 관계의 성 립에 필요한 물적 요소(예: 소득, 소비, 재산 등)를 말한다.
(3)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즉 과세 표준이란 과세 대상의 측정치를 말한다.
(4) 세율
세율이란 산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적용하는 법률이 정한 비율이 다. 즉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상응하여 납부되어야 할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를 승계받은 자, 연대 납 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을 말한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과 소멸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며, 납세 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 관청의 부 과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된 납세 의무는 납부 또는 소멸 시효의 완성 등에 의해 소멸된다.
1)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과세 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자동으로 성립된다. 이렇게 성립된 납세 의무를 '추상적인 납세 의무'라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신고•납부기한
{국세}
종합 소득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년) 신고 • 납부 기한:다음 연도 5월 31일
양도 소득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신고 • 납부 기한: 예정 신고: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확정 신고: 다음 연도 5월 31일
법인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년)
신고 • 납부 기한: 사업 연도 종료 달 말일~ 3개월 이내
상속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상속이 개시되는 때
신고 • 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 ~ 6개월 이내
증여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증여로 재산 취득한 때
신고 • 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 3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과세 기준일(6월 1일)
신고 • 납부 기한: 매년 12월 15일
부가 가치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6월) 신고 • 납부 기한: 일반 과세자 , 1분기 확정: 7월 25일(예정 4월 25일) 2분기 확정: 다음 연도 1월 25일(예정 10월 25일)
농어촌 특별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세}
취득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
신고 • 납부 기한: 취득일~ 60일 이내
등록 면허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등록/면허 취득하는 때
신고 • 납부 기한: 등록일 전까지
지방 교육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 소득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신고 • 납부 기한: 과세 기준일(재산분: 매년 7월 1일, 균등분: 매년 8월 1일)
재산세-납세 의무 성립 시기: 과세 기준일(6월 1일)
신고 • 납부 기한: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7월 31일, 토지 9월 30일, 주택: 7월 31일, 9월 30일(각 2분의 1씩)
부과 과세 제도: 납세 의무의 확 정 권한을 과세권자에게만 부여하는 제도로서 과세 결정 통지서 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되는 시 점에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제도하의 과세 표준 신고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 공하는 협력 의무의 이행에 불과할 뿐이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신고 납세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신고 납세 제도: 납세 의무의 확 정 권한을 납세 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과세권자의 확정권은 보충 적 지위에 유보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과세 표준 신고로 납세 의무 가 확정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종합 부동산세(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개별 소비세, 주세, 증권 거래세, 교육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 국세 부 과원의 법정 존속 기간을 말한다. 즉 과세권자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 세 제척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 국가 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 는 국가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국세 징수 권이 소멸되므로 납세 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이다.
2) 납세 의무의 확정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세 의무자의 신고(신고 납세 제도) 또는 과세 관청의 부과(부과 과세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확정된 납세 의무를 '구체적인 납세 의무'라 한다. 부과 과세 제도를 채택하는 국세로 는 상속세 • 증여세와 종합 소득세가 있으며, 인지세는 납세 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자동 적으로 확정된다. 이 외의 모든 국세는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납세 의무의 소멸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의 이행(납부 또는 충당)을 통해 소멸한다. 한편 부과의 취소, 국 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끝난 때,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때 등 납세 의무가 이 행 되지 아니하고도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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