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연금 소득
연금 소득이란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 활동 기간 중 일정의 금 액을 적립한 후 노후에 약정된 기간 동안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소득이다.
연금 소득은 공적 연금 소득인 국민 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과 사적 연금 소득인 퇴직 연금과 개인연금(조세 특례 제한법상 연금 저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금 소득 범위>
• 국민 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퇴직 보험의 보험을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 보험 연금
• 연금 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연금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1) 비과세 연금 소득
연금으로 얻게 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공적 연금법 등으로 정해진 다 음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다.
1. 국민 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 연금, 장애 연금
2.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 연금, 장해 연금 또는 상이 연금
3.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4. 국민 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 노령 유족 연금 및 연계 퇴직 유족 연금 등
(2) 연금 소득의 계산
연금 소득 또한 근로 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 문에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연금 소득 공제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총연금액은 연금 소득 합계액을 말하며, 연금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 개인연금: 연금 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10년 이상 불입.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 수령)
• 국민 연금: 국민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의무 가입(18
세~60세. 60세 이상에 수령. 10 년 이상 가입] 연금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장해 연금• 유족 연 금• 반환 일시금 등 4가지
(3) 연금 소득의 과세 방법
총연금액에서 필요 경비 성질의 연금 소득 공제액을 차감하여 연금 소득 금액을 종합 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연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 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 과세 : 원칙적으로 종합 과세(공적 연금만 있는 경우는 연말 정산으로 과세 종결)
선택적 분리 과세 : 총연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6)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일시적이며 우발적으로 얻은 소득이다.
<기타 소득의 범위>
• 상금, 현상금, 포상금, 위약금, 배상금, 사례금, 알선 수수료, 뇌물
•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 금품, 배당 금품
•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변호사 등의 전문적 지식이나 고용 관계가 없는 강연료 등
(1 ) 비과세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며, 우발적으로 얻은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한다.
1. 국가 유공자가 법에 따라 받는 보훈 급여 등
2. 국가 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3. 상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부상
4. 발명 진흥법에 따른 직무 발명으로 받는 일정 요건의 보상금
5. 국군 포로가 법에 따라 받는 정착금과 금품
6. 서화 또는 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는 소득
보로금: 국가 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 기관에 통보하였을 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 급한 돈
(2)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는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필요 경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총수입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3)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기타 소득 금액은 종합 소득 금액에 합 산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무조건 분리 과세하거나 선택적으로 분리 과세하기도 한다.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중 종합 과세 대상 소 득 합계액에서 종합 소득 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종합 소 득 과세 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종합 소득 산출 세액
종합 소득세의 산출 세액은 종합 소득 과세 표준에 종합 소득세의 기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초 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합 소득 결정 세액
종합 소득 결정 세액은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종합 소득 총 결정 세액
종합 소득 결정 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 소득 총 결정 세액을 계산한다.
종합 소득 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
종합 소득 총 결정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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